전북도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인정과 지원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첫 발걸음 격인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조례’(가칭 ‘농민 공익수당 조례’)가 2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지난해 7월 도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별도 논의기구를 구성한 이후 수십 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기본계획 등을 뒷받침하는 조례이다.
특히, 도가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도(조례)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또, 농업농촌에 살아가는 전북 농민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도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절차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광역단위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시·군 현장의 혼선방지와 빈틈없는 사업 진행을 위한 지침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 농민이 모두 웃을 수 있는 최고의 사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