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들이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통과를 두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11시께 전농전북도연맹 등 26개 단체는 전북도의회 3층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청구 조례안을 배제한 도청 조례안 본회의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농민들과 대화를 거부한 채 진행된 조례안 통과는 의회가 민의를 짓밟은 행위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농민수당 조례안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농업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실과 회의실을 찾았지만 도의회는 농민들을 피해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의결처리를 5분 만에 졸속처리 했다”며 “본회의에 농민들의 의사를 전하기 위해 방청권 30석 요청과 도의장에게 대화를 요청했지만 의도적으로 대화를 피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북도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 등에 동원 요청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4개 중대 경찰력 200여명을 투입해 전북도의회 출입문을 모두 통제했다.

소방은 농민들과 경찰 충돌로 인한 사고 등을 대비해 도의회 중앙 로비에 에어메트 4개를 설치하고, 구급차 등 차량 6대와 20여명의 구급대원을 배치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는 도의원들에게 농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대치하던 경찰과 농민 단체 사이에서 몸싸움이 발생해 경찰 일부가 경상을 입고, 도의회 유리문이 깨지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단체들은 “농민의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막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경찰 관계자는 “농민들과 대치과정에서 경찰 5명이 경상을 입었다”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전북도의회 제366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 결과 찬성 23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주민청구 조례제정 개정안 수용을 목표로 두고 무기한 농성을 예고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