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사립학교 법인의 도교육청 교직원 징계 요구 미이행률이 최근 5년 6개월 동안 절반을 웃도는 걸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4번째로 높다.

신경민 의원이 26일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2014년~2019년 8월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교직원 비위 사건 발생 시 관할 교육청이 내리는 징계 요구 정도를 낮추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가 전국 평균 42.6%다.

전북 미이행률은 55.5%로 전국 평균과 도내 이행률 이상인 데다 17개 시도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부산 66.7%, 충남 63.5%, 경북 58.3%에 이어 네 번째다.

같은 기간 도내 국공립학교 교원과 지방공무원 징계 요구 111건과 46건 중 미이행률이 각 0건, 4건(표창감경)인 것과 상반된다.

원인은 임용권자 즉 징계권한이다. 국공립 교직원의 경우 관할 교육청이 임용하는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교육청에서 요구한 대로 처분한다.

학교법인이 임용하는 사립 교직원은 도교육청이 징계의결을 요구해도 학교법인 징계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교육청 징계요구는 기준 혹은 제안일 뿐이다.

학교법인이 제 식구를 감싸거나 학교 이미지를 고려해 이를 악용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는 것.

최근 5년 6개 월 간 전북 징계건수는 교원 126건, 직원 47건 모두 173건이다. 이 가운데 도교육청 징계요구 이행률은 77건(44.5%)에 그치고, 징계요구 수위를 내리거나 불응하는 건 96건(퇴직불문 3건 포함, 55.5%)이다.

징계요구보다 낮은 징계를 내리는 감경건수(표창감경 포함)는 96건 중 70여건을 차지했고 정직에서 불문경고, 해임에서 경고 등 요구한 중징계보다 한참 낮은 처분도 여럿이다.

징계건수는 학교급 중 사립고가 173건 중 120여건으로 사립 특수학교와 사립중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학생들 본보기가 돼야 하는 교사의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30여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추행이나 폭행도 10여건 안팎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법인 처분 수위가 낮으면 우리가 재심을 청구할 순 있지만 근본적으로 법인이 진행하는 사안이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받아 정리하는 선”이라며 “사립학교 개정안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사립학교에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별 정관에 정하던 교원 징계기준과 감경기준을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했다. 의미 있는 변화지만 오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걸로 보인다. 징계 의결 권한을 도교육청에 넘기는 식의 적극적 대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경민 의원은 “개정안을 엄격하게 적용해 사학비리로 무너진 교육 신뢰를 하루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 사립 셀프경감을 차단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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