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꾸자는 의미에서 “클린 순창”을 지향하는 순창군이 정반대의 정책을 펴고 있어 군민들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군민들이 수년 동안 제기하고 있는 악취 민원에 대한 해결책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악취의 원인으로 지목된 한 업체는 곳곳에서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7일 신정이 의원(순창읍 유등면 선거구)은 5분 발언을 통해서 “최근 몇 년 동안 군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취 피해로 고통 받은 군민들은 군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결되지 않은 악취문제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했다,

신의원은 “순창군 인계면 노동리 485-1번지 삼부 그린테크의 총 건축물 면적이 2947.42㎡이며 이중 허가받은 건축물은 1413㎡이다 나머지 1534.42㎡는 불법 시설물이라고 지적하면서 ”2018년 까지 수 년 동안 불법 건축물이 계속하여 증축되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의원은 이어 “폐기물 종합 재활용 허가에 대해 삼부 그린테크는 1999년에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로 최초 인허가를 받은 후에 2012년에 10.8 유기성 폐수 처리오니를 1일 40톤 반입하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 허가, 2014년에 대상 폐기물을 기존 폐수 처리오니에서 공정오니, 하수처리오니, 동물성 잔재 물, 식물성 잔재 물을 추가 변경하는 허가를 받고 같은 해에는 처리 용량을 2배인 80톤으로 늘리는 추가 변경허가를 받았다“며 ”불법 시설물에 폐기 보관시설 면적이 증가되고 허용 보관량이 증가되는 것을 아무 문제없이 허가해준 것은 상식적 행정행위로 볼 수 없는 만큼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주장했다.

신의원은 또“삼부 그린테크는 3월29일 농촌진흥청의 비료품질 검사 결과 가축 분 퇴비에서 중금속 중 구리 아연성분이 기준보다 과다 발견되어 영업정지 3개월(4 ~6월)와 생산과 진열을 하지 못하고 제품의 회수 폐기 처분이 내려졌지만 삼부는 장마 기간인 4~6월에 영업했다며 “업체가 가축 분 퇴비는 생산하지 않고 일반 퇴비만 생산하였다고 하지만 두 가지 퇴비의 주원료는 중금속이 많이 함유된 폐기물을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현재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으로 전국적으로 비상사태”라며“전국 각지에서 인계 노동 퇴비사에 식품 슬러지 돈사 축산 슬러지 음식물 슬러지 등 모든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는데 강력하게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군민들은 집단 암 발명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익산 장점마을과 비슷한 사태가 순창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순창=이홍식기자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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