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가을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과 입산객의 약초·버섯·수실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막기 위해 31일까지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도에 따르면 불법채취가 기승하고 그에 따른 임업 생산자 피해가 예상돼 지난달 16일부터 채취행위를 집중 계도·단속하고 있다.
특히 약초채취, 야간산행, 비박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 되면서 산행 중 불법 취사행위로 인한 가을철 건조기 산불 발생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관련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산림청, 도·시군 기획단속 계획에 따라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2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고, 임업생산자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는 각오다.
전북도 관계자는 “산림 내 임산물은 모두 소유주가 있으므로 무심코 남의 산에 들어가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 절도행위로 처벌됨을 적극 홍보해 건전한 산행질서 확립과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림휴양문화 정착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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