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지역에 태양광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들이 이틀째 최근 개정하려한 태양광 조례에 대해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집회 참가자들은 "진안군 의회의 졸속 조례개정으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막대한 투자자금의 손실과 회사의 존폐 위기에 몰려 수백명의 직원들의 가정파탄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조례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자본을 투자하며 사업을 진행하던 중 청천벽력 같은 내용을 알고 사업 중단은 물론 회사의 존폐위기에 몰려있는 현실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진안군청 실무자의 의견을 보면 현재 진안군에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권유 했으나 진안군의회 의원들은 현재 진행되는 사업마저도 새로 개정되는 조례규정에 포함시켜 기습적 날치기 조례개정을 강행해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례개정이 되기 전에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정을 적용하면 안 된다"면서 "조례개정 전에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자측은 이 같은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대응을 비롯해 물리적행사까지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사업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수정 가결될 조례를 살펴보면 '태양광 조례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대해 '조례 시행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시설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로 수정 가결해 놓은 상태다.

이를 해석하면 건축물을 이용한 태양광 시설을 하기 위해 기존 건축허가 접수물 및 건축물을 허가 받아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태양광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받아 놓지 않은 시설들은 새로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건축물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이 가능하다.

개정 전 부칙은 '자기소비용 또는 건축물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현재 건축물을 이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진안군에 허가를 받은 사업은 2018년 이후 현재까지 78건이다.

한편 이들 법안은 오는 4일 진안군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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