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및 증축, 대지의 분할 및 합병된 개별주택 45호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감정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것이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장수군청 재무과 및 읍·면 총무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동안 장수군청 재무과 및 읍·면 총무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11월 27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재무과(063-350-2217) 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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