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된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내 일부 매장에서 파는 채소류 일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는 8월 동안 전주 소재 중대형 마트를 포함해 총 13곳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70점을 수거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해 잔류농약 320성분을 검사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농산물 70점 중 3점(얼갈이 배추 1점, 참당귀 1점, 청경채 1점)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A매장에서 수거한 청경채와 참당귀는 모두 디노티퓨란(Dinotefuran)이 허용기준인 0.05(mg/kg)을 훌쩍 초과한 1mg, 0.25mg이 검출됐으며, B매장에서 수거한 얼갈이 배추는 6개의 농약 성분 중 프로사이미논(Procymidone)이 허용기준(0.05mg/kg)을 넘어선 0.08mg이 검출됐다.

특히 이번 시료 수거 및 잔류농약 검사 결과 전통시장과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일부 농산물에선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없었으나 소비자들이 안전한 구매 등을 이유로 선호해 온 판매처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대형매장들의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대한 헛점이 드러났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관계자는 "검사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서 생산단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특히 잔류농약검출이 허용치를 초과한 일부 대형매장의 경우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PLS는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제외한 기타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0.01mg/kg(ppm)으로 일률적 관리하는 제도로 이에 부적합한 농산물의 경우 생산단계에서는 출하 금지, 유통단계에서는 회수 및 판매 중지, 수입단계에선 수입통관 금지 조치 등이 시행된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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