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이유로 치매에 걸린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2시께 군산시 자택에서 아내 B씨(82)를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는 ‘너무 힘들었다.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A씨 유서가 발견됐다.

B씨는 2012년부터 치매를 앓아왔으며, 최근 증세가 악화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 증세와 당뇨 등 지병에도 A씨는 수년 동안 아내를 돌봐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많이 지쳤고 힘들었다. 나이가 있어 간병을 지속하기 힘들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봐왔던 점,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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