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매해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보여주기식 단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도가 단속하는 선물세트 과대포장 건수는 150~250건에 달하지만, 이 중 행정처분 조치는 1,2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는 올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단속을 벌였지만, 실제 지도 단속을 위해 방문한 대형마트는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등 4개 지역 뿐이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시·군 담당자들이 자체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추석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 시내 대형마트 4곳과 군산, 익산 2곳, 김제 1곳에 대해 과대포장 단속을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설 명절 과대포장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도는 183건의 지도 단속을 벌였다. 이 중 과대포장 의심상품에 대한 검사명령을 받은 건 79건으로 집계됐다.
전문기관의 검사를 거쳐 적발된 과대포장 건수는 모두 4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건 2건에 그쳤다.
같은 해 추석 명절 역시 251건의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검사명령을 받은 제품은 40건이다. 이 중 1건만 과대포장에 적발돼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명절마다 도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검사명령 대비 과태료 부과비율은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지난해 추석 단속결과를 보면 검사명령은 40건이지만 행정처분은 단 1건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단속 이후 진행되는 복잡한 처분 절차와 실효성 낮은 규제로 전북에서 과대포장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는 제조사 사무실을 기준으로 부여되기 때문이다.
즉,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상품의 제조사에 검사인증을 받아오라고 통보하면 제조사가 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을 가져가서 인증을 받게 된다. 이때 대부분의 제품이 ‘적격’을 받아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실제 부과되는 부과료는 1,2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더라도 기본 10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한 처벌 탓에 대형 유통업계에서는 과대포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따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데도 전북도는 과대포장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의뢰 등은 모두 시장, 군수의 권한이고 전체 업무 중 그리 비중이 큰 업무가 아니라는 안일한 대처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집중단속과 유통업계의 포장재 감축 분위기 확산에도 명절 선물세트 과대 포장문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만큼,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도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과대포장 단속은 교통법규위반처럼 현장에서 바로 취급해서 유무를 판단할 수 없고, 관련 제품의 제조사가 전국에 퍼져 있기 때문에 적발하는 폭이 제한적이다”고 말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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