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초등학생 예비소집일이 주말이나 평일 저녁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 예비소집 일시 확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취학관리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학적 용어 정비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을 학교 사정에 따라 평일 근무시간 뿐 아니라 저녁시간이나 주말로 정 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 시 원래 예비소집일 외 추가 예비소집일을 정할 수 있다.

예비소집은 입학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 안전을 파악하는 중요한 절차다. 모든 취학대상자와 보호자는 참석해야 한다.

불참할 경우 학교에서 유선연락과 가정방문하고 필요 시 경찰 수사를 의뢰, 아동 소재와 안전을 파악한다.

취학, 취학유예, 면제 같은 학적 용어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지침’과 동일하게 해 학교 현장 혼란을 방지한다. 조건부 유예에서 홈스쿨링 제외를 명시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4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도교육청 학교교육과로 보내면 된다.

접수방법은 우편(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팩스(220-9407), 이메일(dmswl0923@jbedu.kr)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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