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간 전북지역에 1만 7975톤의 불법 산업폐기물이 무단 투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농촌 108개 지역에 14만 1230톤의 폐기물이 불법으로 버려졌다.

전북지역은 1만 7975톤(12건)으로 이 수치는 경기도 3만 7350톤(51건), 경북 2만 8476톤(16건), 전남 2만 4906톤(10건), 충남 1만 9913톤(13건)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 종류별 물량으로는 폐합성수지 등이 포함된 혼합폐기물이 12만 9862톤으로 가장 많았고, 샌드위치판넬‧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4293톤, 그 외 생활폐기물 등이 7075톤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농어촌지역 불법 투기된 폐기물 현황에 따르면 △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일원 300톤 △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일원 200톤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일원 2000톤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 일원 1250톤 △김제시 용지면 효정리 일원 1000톤 △김제시 성덕면 점촌5길 일원 1000톤 △ 김제시 백산면 하서리 일원 600톤 △김제시 용지면 용지로 일원 200톤 △김제시 용지면 효정리 일원 50톤 △김제시 용지면 효정리 일원 1만톤 △완주군 봉동읍 우동로 일원 675톤 △정읍시 고부면 입석리 일원 700톤 등이다.

경 의원은 “청정 농촌에 무단 적재된 폐기물들은 농촌의 주거환경과 농작물 오염 및 주민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함께 농촌 불법폐기물 상시처리반 운영 등 농식품부 차원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폐기물 처리와 실효성 있는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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