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장의 '불법 염산'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서 '불법 약제'인 무기염산 관련 위법행위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산 관련 위법행위 적발 건수은 2009년부터 10년간 전국에서 575건이었고, 전북에서도 김 양식장이 증가하면서 32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김은 홍조류로 파래과에 속하는 다년생이며 전 세계적으로 약 140여 종, 국내에는 20여 종이 자생하고 있다. 국내 양식 품종은 방사무늬김이 7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김은 양식되는 동안 파래, 매생이, 규조류 등의 이물질이 달라붙어 김의 생장을 방해하거나 갯병을 유발한다. 이에 어업인은 1994년 이전까지 규제 없이 무기염산을 사용해왔다.
때문에 식품위생에 대한 문제는 물론 바다속 황백화 현상 및 어족자원 고갈 등의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목소리가 컸다.
결국, 정부는 1994년부터 무기염산 사용을 규제했다. 그 대신 유기산, 고염수, 산성전해수, 영양물질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지자체는 활성처리제 비용의 약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합법 약제'인 활성처리제 사용량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불법 약제'인 무기염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활성처리제 사용량은 2015년 364만 리터, 2016년 358만 리터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사용량은 348만 리터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무기산 관련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수는 2015년 40건, 2016년 25건, 2017년 52건을 이어오다가 지난해만 98건이 적발돼 201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해수부는 올해서야 김 활성처리제 효율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김은 우리나라 대표 수출효자 품목인 만큼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약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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