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것도 모자라 경찰서와 유치장 화장실까지 파손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원심의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4시께 고창경찰서 화장실 비데와 화장지 걸이를 발로 걷어차고, 변기 뒤편 벽에 설치된 전기선 폴딩을 잡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경찰관 2명을 폴딩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얼굴을 맞은 경찰관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고창군에 있는 한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다.

A씨는 남원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뒤에도 “불결하다”면서 화장실 변기와 세면대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날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과 호프집에서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의 부린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수리비를 지급해 피해를 회복한 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현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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