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 방안으로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수요조사를 이달 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농가·영농법인, 그리고 사업 참여를 원하는 관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4촌 이내)이다. 사업 참여농가는 농번기에 90일 이내 동안 계절근로자를 영농면적에 따라 최대 5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월급여 175만원(최저시급 8350원, 월 209시간 기준) 이상을 지급하고 숙식도 제공해야 한다.군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도입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2020년 3월 중 참여농가 및 계절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4월부터 농가에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최성용 군수 권한대행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본격 시행으로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제도 도입과 추진을 위해 전담인력 배치와 지원계획도 마련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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