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상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불합리한 이유로 인해 한빛원전과 관련한 전북 지역의 예산지원과 안전 정보공유가 배제되고 있다는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되풀이 됐다.
특히, 지난 5월 한빛원전 1호기 열 출력 사고 발생 이후 국회 임시회 등을 통해 전북의 안전 불안 및 불공정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검토 및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익산 을)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지자체에 대한 원전 비상연락망 강화 등을 비롯한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강화대책 조속 수립을 촉구했다.
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포함 지자체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조항 신설에 산업부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의 ‘비상연락 표준절차서’에는 해당 발전소,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는 유사 시 상황 전파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핵심요원’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정작 상황에 대응해 현장에서 주민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는 협력업체, 민간환경감시기구 등과 함께 ‘비핵심요원’으로 지정돼 있는 실정이다.
‘비핵심요원’은 비상 발령 단계 아래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1시간 이상 지연된 후에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아 상황대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지난 5월 한빛원전 1호기 열 출력 사고 발생 당시 고창군을 비롯한 전북 지자체는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 없이 수동정지 사실을 통보하는 문자만을 수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조 의원은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해 자체적인 방재역량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지역자원시설세법 일부개정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산업부 장관의 전향적인 노력을 거듭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지역자원시설세법 개정 등 한빛원전 인근 지자체의 방재역량 강화를 촉구했음에도 이후 산업부의 검토와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산업부가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6만6000 전북도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절반을 관할하는 전북도가 행정구역 상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지원과 정보공유에서 배제되고 있다”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빛원전의 영향을 똑같이 받는 전북이  합당한 지원을 받도록 조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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