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체육중고 태권도부 일부 학부모들이 코치 2명의 불법 찬조금 의혹과 관련, 자발적이라고 해명했다.

학부모들은 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들이 돈을 걷어 총회에 납부했다. 학교 예산만으론 아이들이 훈련에 매진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자율적이기 때문에 내지 않는 학부모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란법 시행으로 회비 납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 회비를 학교 회계에 포함해 달라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는 업무과중과 타 종목 형평성을 이유로 거절했다”며 “현재 코치들이 학생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 아이들은 3개월 동안 전문 훈련을 받지 못하는 등 방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어른들 문제로 학생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진상을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체육인 3명은 지난 달 26일 전라북도체육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북체육중고 태권도 지도자 2명이 학부모에게 십 수 년간 불법 찬조금을 걷어 인건비와 간식비로 사용했다”며 “1인당 매달 23만 원을 받다가 김영란법 시행 뒤 13만 원을 걷었다”고 밝혔다.

감사에 착수한 전북교육청은 두 지도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학생접근금지 등 임시조치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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