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초중고 교사 7명이 최근 5년 간 금품 3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박용진 의원이 8일 교육부에서 받은 ‘2014~2019년 교사 금품수수 비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151건이다. 액수로 보면 13억 2천 264만 원으로 1건 당 890만 원 선이다.

전북의 경우 약 2천 880만 원 규모 7건이 적발됐다. 건수는 경기(40건), 서울(23건), 충남(17건), 부산(15건)과 광주(13건), 대구(10건), 경남(8건)에 이어 8번째로 많다.

강원 세종 제주 충북이 각 1건, 대전이 0건이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적지 않은 수치.

7건 중 4건은 고등학교고 5건은 공립이다. 감봉 2건을 제외하곤 정직(3건), 해임(2건) 같은 중징계다. 향응 및 수수금액으로 보면 1건 당 410여만 원 수준.

사례별 보면 당시 공립고 교사는 교육기자재 납품업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870만 원을 받아 정직 처분 받았다.

기숙사 사감이던 공립중 교사는 면 발전회 이사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5번에 걸쳐 1천 400만 원을 받는 등 해임 처분이다.

교사들에게 30번 금품을 받은 공립초 교장은 감봉, 교사들에게 명절선물을 요구해 44번 수수한 교감은 정직 처리했다.

스승의 날과 본인 생일 23만 원 상당 향수, 립스틱, 디퓨저를 받은 사립고 교사는 감봉이다.

또 다른 사립고 교사는 해임 처분인데 토요일 원룸에서 영어를 가르친 뒤 모친에게 300만 원을 빌리고 이후 250~300만 원을 갚았다.

공립고 교사는 공문을 위조해 외부기관에서 근거 없는 금품 30만 원을 받는 등 정직 처분 받았다.

박용진 의원은 “고교 교사는 학생부종합전형 주요 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 교사 금품수수가 입시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입 공정성 차원에서라도 교사 금품수수를 근절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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