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학교신설 시 심사 기준금액을 올해 안에 올려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가 8월 연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대상금액을 현 100억 원에서 상향 조정하는데 합의했으나, 교육부가 중장기 검토로 답해서다.

교육부 학교신설사업 중앙의뢰심사 및 투자심사(중투심)는 각 시도교육청이 의뢰한 100억 원 이상 학교와 교육시설 신설 적합성을 심사한다. 반면 광역자치단체 중투심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일 발표한 중투심 결과의 경우 현행 제도를 따라 지역별 상황을 감안하지 못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고 했다.

협의회는 10일 보도자료에서 “중투심 개선을 정부에 여러 번 제안했다. 법령상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시도여건과 환경변화를 고려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승환 협의회장(전북교육감)은 “지난한 노력과 설득으로 일군 약속을 저버리는 교육부 태도가 심히 유감이다. 교육부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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