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며 무질서한 개발 방지로 마을경관 훼손 등 고질적 민원 해소와 자연환경 보전에 나섰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018월 6월30일 시행)으로 특정 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도시계획조례로 규정이 가능함에 따라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가 두차례(2019년 8월 1일 및 10월 1일) 공포․시행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인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주요도로에서 150미터 및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50미터, 공공시설과 문화재 부지 경계선으로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특정 건축물인 폐차장 및 고물상 또한 주요도로에서 200미터 및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300미터에 입지할 수 없다.

또한, 의원발의로 버섯재배사 등 농지이용시설 위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에 대해 사용승인 후 3년간 제한 및 영농기록 제출 등 명확한 기준이 추가로 개정 됐으며, 기타 민원이 있는 굼벵이 사육사 등도 태양광 발전 시설과 같이 적용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금회 개정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 방지로 마을경관 훼손 등 고질적 민원 해소 및 이로 인한 자연환경의 보전 등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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