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4일부터 삼학대우아파트(삼학동)를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삼학대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 신청을 받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조촌동 e편한세상아파트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삼학대우아파트의 금연지정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삼학대우아파트에는 금연표지판 설치, 현수막 게시, 건강계단 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게 되며, 이미 지정된 금연아파트와 더불어 금연구역 캠페인 및 보건소 금연클리닉 홍보 등을 실시한다.

금연구역 계도기간은 14일부터 오는 2020년 4월 13일까지 6개월간으로 계도기간 종료 후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063-460-3273)로 문의하면 된다.

전형태 군산시보건소장은 “‘담배연기 없는 금연아파트’조성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의 금연아파트는 현대3차(나운동), 도현해나지오(지곡동), 현대엠코(지곡동), 힐스테이트은파(옥산면), e편한세상(조촌동)아파트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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