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가축재해보험의 가입 확대를 위해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재해에 대비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가입대상 축종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 16종에 이른다.

보험가입대상 품목은 축산시설물(축사 및 부대시설)로, 보험가입은 연중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금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면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재해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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