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통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통계조사원들이 불안정한 고용계약으로 인해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최소한의 사회보장조차 뒷받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간 약 64종의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통계조사원은 공무직 약 6%를 제외하면 94%가 기간제 및 도급직 통계조사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의 일 평균 근무시간은 약 8시간이지만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60,250원의 일급을 받고 있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내몰려 있다.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지만 실질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다수의 통계조사원들이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그늘 밖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간제 통계조사원은 조사 건별로 약 18일에서 30일 간의 단기계약을 체결하지만, 이들의 절반 이상이 2회 이상의 계약을 진행해 실질적 근무 일수는 1개월 이상, 혹은 더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고용노동법에 따르면 1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 배제돼, 통계조사원이 21일간 조사업무를 수행 후 다시 10일간의 조사를 재수행 하더라도 1개월 미만의 계약을 두 번 수행한 것으로 간주돼 4대보험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두관 의원은 "불안정한 계약형태 때문에 다수의 통계조사원들이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러 번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원들에 대해선 재계약 의사를 확인해 중장기 계약기간을 보장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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