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동거녀에게 농약을 강제로 먹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전 9시께 전북 완주군 자택에서 “너는 죽어야 한다. 너 죽고 나 죽자”면서 B씨(65·여)의 입에 제초제를 강제로 들이부어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왜 전 부인과 몰래 만나냐”며 추궁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입을 다물고, 입에 있던 농약을 뱉어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3년째 사실혼 관계로 지냈으며, 평소에도 A씨가 전 부인과 연락하는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에게 먹이려고 제초제의 치사량에 한참 미달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인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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