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3일 술자리 다툼으로 인해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5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께 익산시 함열읍 한 주택에서 지인 B씨(66)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생겼고, 이후 화가 난 A씨가 흉기를 준비한 뒤 B씨를 찔렀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B씨가 A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앙금이 있던 것 같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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