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지역서점 인증제’가 포괄적인 기준 탓에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전주시와 전라북도 서점인협동조합에 따르면, 시는 조례에 근거해 2015년부터 지역서점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서점에 인증되는 경우, 해당 서점은 공공기관 도서구입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현재 전주지역 내 86개 업체가 전주시로부터 지역서점으로 인증을 받았다.

문제는 시에서 지역서점 인증 기준을 사업자 등록 상 ‘서적’ 또는 ‘도서’로 등록된 업체로 규정, 도서판매 도·소매점과 서적 및 문구용품 소매업도 지역서점으로 인증되면서 발생하고 있다.

인증 기준을 도서판매 소매점으로 제한해 실질적인 지역서점으로 한정, 지역서점 활성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해 운영해야 한다는 게 조합 측의 주장이다.

전라북도 서점인협동조합 김주황 이사장은 “지역 총판이나 다를 바 없는 도·소매점과 문구점까지 지역서점으로 인증되면서 실제로 지역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전주시는 기준을 변경해 고사 직전의 지역서점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는 서류 상 자격만 갖춘 소위 ‘유령서점’을 선별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외 △서점매장 면적 10㎡ 이상을 보유한 곳 △매장 내부 단행본·참고서·월간지 등 도서 소유·진열 매장면적 30% 이상 △외부간판 설치 및 매장 1개소에 사업자 1인 등의 기준을 두고 있어 현행 기준에 문제가 없을뿐더러, 자격을 소매점으로 제한할 경우 납품 등 계약사항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가령 학교 앞에서 서점을 운영하며 매장 내 약간의 문구를 판매하는 곳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서점을 판매하는 경우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역서점으로 인증이 되어 있다”면서 “또 소매점 가운데 일부 도서입찰에 참가할 능력이 안 되는 곳도 있다. 영세 서점은 도서구입 등 다른 방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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