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관리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31일 기준으로 과천시, 인제군 등 8곳을 제외한 전국 221개 시‧군‧구에 7714명의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207명으로 경기 955명, 서울 611명, 경남 292명, 경북 265명, 인천 247명, 부산 238명, 충남 223명 등 7개 지역 뒤를 이어 8번째로 많은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

시‧군‧구별로는 수원시 100명, 부천시 82명, 전주시 75명, 안산시 72명, 창원시 70명, 청주시 68명, 천안시 62명, 인천 미추홀구 60명, 서울 관악구 57명, 고양시 56명 등 순이다.

전북지역별로는 전주시 75명, 익산시 33명, 군산시 32명, 정읍시 14명, 완주군 13명, 김제시 10명, 고창군 7명, 남원시 6명, 부안군 4명, 임실군 3명, 진안군 3명, 순창군 1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와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범죄 혐의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통보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 대상이나 악질 성범죄자가 대부분”이라면서 “아동과 여성 등은 사전에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을 인지하고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신상공개 성범죄자 정보를 우편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여성이 거주하는 가구 전체로 우편통보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악질 범죄자의 거주 분포 등을 고려해 현행 경찰관서 체계를 뛰어넘는 권역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신상공개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거주지 주소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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