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난 주말 관내 해상에서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펼쳐 불법행위를 한 어선 3척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6시 10분께 군산항 북방파제 해상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및 항로에서 어로행위를 한 혐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호(7.93t)을 적발했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 35분께 군산항 북방파제 서쪽 해상에서 어선 B호(9.73t)를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앞선 11일 오후 4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남쪽 1.8㎞ 해상에서 어선의 선수와 선미에 어선의 명칭과 선적항을 표시하지 않은 채 조업 중인 어선 C호(2.99t)를 어선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군산해경 김주형 형사기동정장은 “선박의 통항의 많은 항로상의 어로행위는 선박 운항의 지장을 초래하고 해양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며 “오는 23일 까지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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