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농기계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포함키로 했다.

15일 안전재난과에 따르면 이번 ‘시민안전보험’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항목을 추가해 모두 11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김제시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각종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며,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회사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후 산정금액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혜택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익사사고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이며, 보장금액은 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 석 안전재난과장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김제시는 농가가 많은 만큼 농기계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