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불법행위를 피난 ․ 방화시설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등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고, 확인 후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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