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이하 협의회)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노조’)와 임금교섭에 합의했다.
  협의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본급,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 등 10년차 기준 연 113만1천원 인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상된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산입함으로써 임금 체계의 합리성을 담보하였으며, 근속수당 인상으로 장기 근무자에게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또 2020년 기본급을 사전 타결함으로써, 매년 기본급 인상에 대한 갈등을 미리 해소하면서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1유형(영양사-사서직종 등)의 2020년 기본급은 2,023,000원, 2유형(교무실무사, 조리종사원 등)은 1,823,000원으로 합의했고 1, 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은 별도의 집단 보충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 동안 임금과 수당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시도교육청의 수준에 맞추어 상향평준화함으로써, 2017년부터 시작된 집단교섭은 시도간, 직종별 임금격차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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