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 전주시 삼천동 한 주택가에 거주하는 A씨(33)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전날 주택가 생활도로 주차구역에 주차한 A씨는 인근 주민에게 “남의 집 앞에 주차하는 몰상식한 짓을 왜하냐”, “우리 주차구역이니 다시는 차를 주차하지 말라”는 등의 폭언을 들었기 때문이다.

주차문제가 이웃 간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은 A씨가 주차된 차를 인근 주차구역으로 옮기고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이 일로 폭언을 들은 A씨는 불쾌함을 나타냈다.

A씨는 “주택가 주변 생활도로 주차구역에 합법적으로 우선 주차를 허가받은 것도 아닌데 자신의 집 앞이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황당하다”며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에 폐타이어를 놓으면 자기 땅이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상황은 비단 이곳뿐만이 아닌 전주시 내 주택가 이면도로 곳곳에서 폐타이어, 페인트통, 라바콘 등의 불법적치물을 쌓아두고 임의로 자신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주차문제로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이 강력사건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8월 김제에서 주차 시비로 인해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김제시 신곡동 한 주택가 골목에서 B씨(65)가 C씨(39)의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B씨는 사건 발생 3일전 C씨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뒤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전주시는 이를 해결한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전주시 부설주차장 조례안에 따르면 단독 주택면적 50㎡를 초과할 경우, 차량 1대 이상 주차할 공간을 확보하도록 돼 있지만, 조례안 시행 이전 허가를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주택가 주차분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주택가 주차분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시행을 검토한 적이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과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무산됐다”며 “구도심 주택가 공지 매입을 통해 공영주차장 확보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답변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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