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의 엉터리 징계 절차로 음주 뺑소니 사고처리 빌미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파면처분이 두 차례에 걸쳐 취소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치봉)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면처분을 취소한다고 16일 밝혔다.

A 경위는 2016년 6월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품위유지의 의무·징계사유 등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하자가 발생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2018년 6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A 경위가 선고 직후 복직함에 따라 동일 사안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회부, 위원회는 2018년 7월 A 경위에 대해 파면처분을 했다.

A 경위는 재차 이뤄진 파면처분 역시 징계의결 절차에 있어 하자가 있다며 파면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에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구성된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의결 및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A 경위는 2016년 6월 전주시 평화동 도로변에서 발생한 음주 뺑소니 사고 차량에 동승한 고교 동창에게 “여윳돈 있냐”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고교 동창이 제시한 500만원을 묵시적으로 수용해 감찰에 적발됐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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