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유명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생전 고인이 소위 ‘악플(악성댓글)’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익명성 뒤에 숨은 사이버범죄 ‘악플’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도내 사이버상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모두 1310건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6년 413건, 2017년 421건, 지난해 476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는 피해자 대다수가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발생건수는 이보다 높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이 SNS와 인터넷 등에서 행해지는 악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인터넷 실명제 도입’, ‘사이버명예훼손 처벌강화’ 등 성토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지난 15일 ‘인터넷 실명제 전면시행 합시다’라고 글이 게시됐다.

게시한 청원인은 “우리나라는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적이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건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됐다”며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2년 위헌 판결이 났다”고 전했다.

해당 청원인은 “내 이름을 밝히고 말하는 것이 왜 표현,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입니까?”라며 “내 실체를 숨기고 말하는 것은 때론 개인의 자유로 그치지 않는다. 범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한다”며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1729명의 동의를 얻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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