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임상준)는 군산시와 협조를 통해 대야시장 대야 관통로 430m 구간을 대상으로 주정차 공간 확보를 위한 개선사업을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야시장 앞 해당 도로는 편도 2차로로 평일 오전6~8시, 오후6~8시 500m 구간 내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야시장 이용객에 한해 2시간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주정차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도로 중앙에 있는 안전지대에 차량을 주차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다.

군산경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 중앙의 안전지대를 중앙선으로 변경했으며, 확보된 공간인 도로 양측에 주정차 공간 약 72면 확보했다.

임상준 군산경찰서장은 “대야시장의 활성화 및 교통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주차 공간 확대 등 도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사회적 약자의 안전 활동이 강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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