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체납 차량 번호판에 대해 강제 보관에 나섰다.

군산시는 체납 지방세를 없애기 위해 특별징수계획을 수립,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강제 보관 등 징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23일 군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성산면 서해안고속도로 군산 나들목에서 자동차 관련 체납근절을 위해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속도위반 및 주정차, 책임보험, 검사지연 과태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현장에서 강제 보관할 예정이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화물차나 영업용 등 생계형 차량과 체납 횟수가 1회이거나 체납액이 소액인 차량 등은 번호판 보관보다는 납부 계도를 통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김성희 군산시 시민납세과장은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데, 이번 합동 단속은 체납 차량 단속과 납세 홍보 효과 증대를 위해 군산시를 비롯한 전라북도 내 일원에서 일제히 펼쳐진다.”라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와 더불어 체납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 확산과 성실 납세 풍토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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