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최근 소화기를 사용해 주택화재의 초기진화에 성공한 금마면 이재봉(64)씨에게 더블보상제로 표창 수여와 소화기 2대를 전달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는 화재 발생 시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성공한 경우 감지기와 소화기를 두 배로 지급하는 제도로 재산과 인명피해 저감에 기여한 시민에게 수여되는 영광스런 자리이다.

수상자인 이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께 금마면 한 주택에서 타는 냄새와 연기가 보여 확인해 보니 화목보일러 옆의 가열된 연통과 매트리스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되어 119에 신고했다.

목격자 이씨는 지체없이 소화기로 초기진화에 나섰고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었으며 다행히 신속히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큰 피해 없이 마무리 됐다.

다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가정에 소화기가 있었기 때문에 초기진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또, 수상 소감으로 이재봉씨는 “소화기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꼈으며 모든 시민들에게 소화기의 중요함을 알리고 싶다”고 기쁨을 표했다.

백성기 익산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초기에 중요한 안전 필수용품이며,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는 꼭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유사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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