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린 의붓딸을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해자가 직접 선처를 호소한 점이 결정적인 감형사유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원심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장애인 단체 등에 대한 10년 간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11년 6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B양(당시 8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B양을 폭행했으며, 자신의 폭행으로 겁에 질려있던 B양에게 “어디에 가서 말하면 죽이겠다”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2014년에도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B양을 성폭행했으며, 2017년 12월에도 자신의 화물차 안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추행도 여러 차례 이뤄졌다. A씨는 2013년 물놀이를 위해 옷을 갈아입고 있던 B양의 몸을 만지는 등 지난해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B양을 양육·보호해야할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이어린 피해자를 강간, 추행했다. 죄질이 매무 불량하다”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중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법률적·윤리적으로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고, 실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에 직접 출석해 선처를 호소하기도 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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