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분양을 대가로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등 한전의 태양광발전소 비리와 관련해 법원이 한전 임직원과 업체 대표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지역본부장 등을 지낸 A씨(60)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태양광발전소 전력연계 기술검토 등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한 A씨는 2014년 2월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B(64)씨에게 고창군 소재 태양광발전소 분양을 요구,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분양받아 공사대금 중 2000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분양 및 공사대금 이익을 대가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 행정절차의 원만한 진행, 기술검토 등의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 임직원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일부 형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에 준해 적용된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는 공공행정의 공공성을 심히 해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간부 C씨(53)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간부 D씨(60)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각각 추징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명했다.

배전업무 등을 담당한 C씨와 전력공급 등을 담당한 D씨는 2013년 1월 B씨에게 고창군 소재 태양광발전소 분양을 요구,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분양받으면서 시공대금 2억3100만원 중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 상당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뇌물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업체 대표 B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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