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한 전북도는 각 시ㆍ군, 읍ㆍ면ㆍ동 등 258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22일 전북도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해 임차헬기 배치, 산불감시원을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가을에 발생하는 산불의 약 71%가 등산객, 약초 채취자 등 입산자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24일에는 모악산 등산로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산불조심기간동안 산불취약지 8만9000ha와 등산로 82곳의 입산을 통제한다.
다음달 6일에는 '2019년 산불진화 합동 시범훈련'도 김제시에서 실시한다. 민·관·군 500여명이 참가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산불진화 역량을 점검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도는 산불취약 지역에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 71대를 가동해 산불감시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해 임차 헬기 3대를 남원, 임실, 고창 등 3개 권역에 분산 배치해 예방과 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산불조심 기간중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다가 적발될 시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방화죄(5년 이상 징역), 실화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적용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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