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시·군, 전북경찰청, 도로공사 전북본부와 함께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도내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총 140여명의 인력이 투입되며, 단속된 차량은 1회 체납의 경우 현장징수 및 납부를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 중 도내 등록차량은 즉석에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차량 등록지와 상관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나아가 상습 체납 및 대포차량은 차량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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