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탄소산업의 기술 자립화와 높은 일본 소재 의존도 극복, 나아가 글로벌 도약을 위해 추진 중인 ‘탄소소재법 개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내 탄소 전문가들이 국회의 조속한 법안처리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은 공감하면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일부 정치권의 이해계산에 따라 국가 전략 핵심 산업이 표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도는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이사장 유영목)이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컨트롤 타워(한국탄소산업진흥원)가 필요하다’는 회원사 97개사의 뜻을 모아 탄소소재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다고 23일 밝혔다.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은 국내 탄소기업, 관련 연구기관, 대학 등이 모여 탄소산업 가치 사슬 활성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이 단체는 탄소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산·학·연 간에 협동적으로 수행, 탄소산업 기술을 향상시켜 탄소융합산업의 지원 플랫폼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의서는 대한민국 탄소산업을 도약시킬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국회 법사위에서 탄소소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건의서 작성을 주도한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이사장 유영목 에이테크솔루션㈜ 대표는 “선진국 수준의 탄소산업 기술 향상과 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경쟁력 확보, 과감한 투자, 규제 혁파를 추진하고, 더불어 국가 전략 핵심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 미국, 유럽처럼 국가 차원의 핵심적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소재법 개정으로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설립되면 탄소산업에 대한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국가 전략이 마련되면서 동시에 예산의 집중투자가 유도돼 탄소산업이 체계적, 종합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탄소산업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탄소소재의 극일(克日)과 기술 자립화가 시급한 이 시점에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정운천 의원이 발의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지난해 2월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후 현재는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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