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을 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6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인근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면허취소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이 음주운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을 단속해야하는 경찰로써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해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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