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원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대한민국 체육계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상 첫 민간인 회장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정치와 체육 분리 취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15일까지 전북체육회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 체육회에서는 민간인 회장을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회장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만큼 이사회와 임시총회 등을 열어 규약과 민간인 회장 선거관리규정을 최근 의결했고, 초대 민간인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전라북도체육회장과 시군체육회장 선출은 대의원 확대기구인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치러지게 됩니다.
선거인단 규모는 자치단체 인구 수에 비례하는 데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 지역에 해당되는 전북도체육회장의 경우 30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도 인구 수에 비례해 최소 50명에서 2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전라북도체육회는 11월21일까지 법조계와 언론계 등 외부위원이 3분의 2이상 참여하게 되는 7~11명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구성 뒤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선거 업무를 주관하게 됩니다.
선거 절차를 밟고 있지만 염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이유로 이번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 위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체육회마다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를 치르는 상황이 예상되는 데 선거 경험이 전무하다보니 시행착오 등 혼선이 있지나 않을 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사상 첫 민간인 회장 탄생’을 목전에 두면서 자천타천으로 체육회장 후보들이 현재 거론되고 있고, 선거에 대한 관심 또한 조금씩 높아지면서 체육계 내·외부에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라북도체육회는 ‘체육을 통한 도민 행복증진과 자긍심 고취’라는 사명감으로 흔들림 없이 알토란 같은 체육 행정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이번 회장 선거와 관련해 철저히 중립을 고수하고 선거 후 발생할 수 있는 체육인들간의 불신과 반목현상을 최소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첫 민간 체육회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 3년이라는 임기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입니다.
초대 민간인 회장은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됩니다.
체육인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새로운 전북체육 100년을 준비하는 초석을 다져야 하며 전북체육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진정 체육을 사랑하는 후보가 선출돼야 합니다.
이제 선거까지 대략 석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전북도민들도 오롯이 전북 체육발전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사, 지방 체육의 자율권과 독립권·자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 그리고 덕망을 두루 갖춘 인사가 회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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