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전국적 주목 속에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탄생한 ‘전북 군산형일자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상생’을 바탕으로 한 지역일자리 모델의 원활한 추진과 긍정적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의 근거가 될 관련법 개정안 처리가 필수적인 만큼, 국회 차원의 조속한 법안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전북 군산형일자리를 비롯한 전국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사업의 법적 개념 확립과 중앙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조세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 중에 있다.
핵심 법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유례없는 20대 국회 공전 속에 지난달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늦게나마 통과, 현재 법사위에 올라간 상태다.
이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심의위원회’를 구성, 일정 심사 기준 아래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가 직접 합작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영리 법인에 대해 직접 출연·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지역 일자리사업 참여 기업에 한해서는 제한을 제외토록 한다.
우선 급한 것은 이 특별법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돼야만 24일 대통령 참석 속에 체결(상생협약)된 ‘전북 군산형일자리’가 법에 근거한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보조금 상향(120억에서 150억)과 법인세 면제(5년간 100%) 등의 구체적 지원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개월 이내에 전북도와 군산시는 공모(산업부)를 신청하게 되고, 상생형 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 추진을 통한 실행방안을 구체화(상생협의회 구성, 임금관리 체계 설계, 실무 사무국 구성 등)한 뒤 산업부 전문위원회에 상정(현장실사 60정 이상)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산업부장관은 전문가와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상생형일자리 심의회를 통해 최종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도 관계자는 “해당 법률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현재 법사위에 올라간 상태”라면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전국에 해당되는 것인 만큼, 여야 등 정치권의 이견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올해 안에는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 군산형일자리’ 사업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공장을 착공(새만금 컨소시엄-공장 착공, 명신-설비 보완)하고, 인력을 채용(새만금-내년 3월부터 6월, 명신-5월부터 6월)한 뒤 내년 하반기 상생협의회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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