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자치위) 위원장은 24일 저출생, 고령화와 지역간 격차 등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제2의 도약이 필요하다며 ‘자치분권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라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와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571개 중앙사무를 지방에 한꺼번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또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8대2에서 7대3으로 개편하는 재정분권을 통해 지역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가진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해 달라.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역대정부에서 지방자치가 발전해 왔지만, 관련 법제화 미비로 지역주민들 체감도는 낮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주민주권 구현과 실질적인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치위는 자치분권 실현 총괄 조정기구로서 지난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후속조치로 올해 2월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실행력을 높여가고자 한다.
자치분권 법제화를 위해 자치분권 3법 외에도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지역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 폐지를 청구하는 주민조례발안법과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는 주민투표법,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완화하는 주민소환법, 고향기부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

-자치경찰제는 수사권조정과도 밀접한데, 진행속도가 더디다.
▶올해 3월 제출된 자치경찰 관련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되도록 자치위도 국회에 법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에서는 법안 통과에 대비해 시범지역 선정 작업에 착수하고 ‘자치경찰 시범운영 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 후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서울과 제주, 세종시를 포함해 시도의 관심과 준비상태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7,8개 정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전이 늦어지는 이유는 뭔가.
▶자치위가 추진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자세로 미이양된 571개 사무를 한꺼번에 신속하게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66개 법률로 19개 부처, 571개 사무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거쳐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시·도와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지방이양일괄법이 제정되면 분권목표가 달성된다는 뜻인가.
▶현지성이 높고 주민편익이 큰 사무는 해당지역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신고·등록, 검사·명령 사무는 물론 지역산업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무의 이양도 (추가적으로) 적극 발굴·심의하고 있다.
자치위는 국가와 지방사무의 비율을 현재 7대3에서 6대4를 목표로 중앙행정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지역 특색과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사무의 일괄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재정 지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칭)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으로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1단계 재정분권이 상당한 성과를 냈고,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기대도 높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들어섰지만 중앙과 지방간, 그리고 지역 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선진국에 비해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2017년 결산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미국은 58대42, 일본은 60.8대39.2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2019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78.3대21.7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243개 자치단체 중 65%(158개)가 재정자립도 30% 미만이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30%(73개)에 달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올해 지방소비세를 4%p 인상해서 약 3조3000억원의 지방세를 확보했다. 내년에는 지방소비세 6%p(5조2000억원) 추가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올 연말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8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세가 추가로 확충된다. 또 지방세 확충과 연계하여 2020년부터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조6000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2단계 재정분권 TF안이 나오면 내년 상반기 중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전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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