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가을 낚싯배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30일 까지 29일간 낚싯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은 ▲과승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 5대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해경은 단속기간 동안 파출소와 경비함정, 항공기, VTS 등과 정보공유를 통해 낚싯배 조업밀집해역과 출입항 시간대 검문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낚싯배·레저보트 또는 무허가 어선을 이용한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도훈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안전한 바다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낚싯배 불법행위에 대한 육·해·공 입체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낚시업자와 종사자는 물론 낚시꾼 스스로 안전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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