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양종사자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 가용 수사력을 집중해 다음달 28일 까지 한 달 동안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승선근무예비역 및 실습선원에 대한 과도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의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알선, 술값 등 명목 임금갈취 행위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등록 없이 직업소개소 영업 행위 등이다.

해경은 폭행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어선과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이 발생한 어선, 조업 종료 후에도 입항하지 않고 항·포구 앞 해상에 투묘하고 정박하는 어선 등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을 위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파출소와 출장소에서 특별단속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직업안내소와 고용센터, 선원 등 상대로 인권침해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관내 해양종사자들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도 병행하며, 해양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담으로 인권유린 행위를 색출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강희완 군산해경 수사과장은 “임금을 체불하던 과거와는 달리 고용자가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강제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어 해양종사자들의 인권침해 행위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며 “인권침해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관련 내용을 인지하게 되면 해양경찰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