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리항에 대한 재개발 권한이 국가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분권위원회 제20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심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해양수산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전국 60개 항만 중 35개 지방관리 무역항과 지방관리 연안항에 대한 재개발 관련 사무가 자치단체로 이양된다. 단 국가관리 무역항과 국가관리 연안항 재개발 권한은 현행대로 국가사무로 유지한다.

지방관리항의 재개발 권한이 자치단체에 이양되면 항만의 개발·관리 체계가 일원화돼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강화되는 한편, 지역맞춤형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지방이양에 따른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향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후 설치될 ‘(가칭)지방이양비용평가전문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자상거래 공개정보 검색 및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 자료제출 요청권(공정거래위원회→ 국가‧자치단체 공동사무) △시‧군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승인(환경부→시‧도 이양) 등 6개 기능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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