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중심으로 추진돼온 지역혁신 관련 사업들이 앞으로는 각 시․도가 주도해 혁신성장 전략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형태로 바뀐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말부터 구체적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방안은 지자체에 폭넓은 사업기획·관리 권한 부여를 핵심으로 한다. ▲지역혁신기관과 지역혁신사업 기준 설정 ▲지역혁신성장계획에 기반을 둔 지역발전투자협약 형태로 사업추진 방식 개편 ▲시도(지역혁신협의회) 중심의 지역혁신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 ▲시설․장비의 통합 관리와 서비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업 추진방식 개편은 시․도가 여러 부처의 지역혁신사업 등을 활용하여 지역특성과 발전방향 등을 고려한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맺고 사업을 시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균형위는 계획 수립과정에서 기본 가이드라인,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각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면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예산 비롯한 혁신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역혁신협의회 산하엔 지역 내 혁신기관과 대학,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협의회를 새롭게 운영하기로 했다.

송재호 위원장은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은 지역주도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간 협력적 관계의 질적 수준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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